‘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태풍 ‘카눈’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매년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풍수해를 걱정만 하지말고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1)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2)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 농협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1 (개별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2년 175%, 3년 250%
풍수해보험 2 (단체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2년 175%, 3년 250%
풍수해보험 3 (실손비례보상형)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2년 175%, 3년 250%
풍수해보험 4 (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2년 175%, 3년 250%
전액 지원 대상자
조건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조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조건1 + 조건2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대처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