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청약’은 청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인기가 워낙 많은 상품이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이 된 상품으로,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 제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분들이 가입하기 좋은 상품이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청년주택청약 이란?
청년주택청약 이란 주택도기기금에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제대로된 상품 이름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년주택청약 가입 조건 및 기간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재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가입기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주택청약 신청 방법
1.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 하나 ,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총 9개 은행 중 한곳을 방문 하셔서 가입이 가능
2. 우리, 기업, 신한 은행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 증빙서류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전환신규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단 청약당첨계좌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주택청약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청년주택청약’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확히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고,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을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와 비과세 까지 챙길 수 있어, 많은 이점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